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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울타리 등 안전관리 대책 발표
횡단보도 25곳에 신호기 신규 설치


노란 횡단보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내 보호구역 5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시는 17일 ‘2025년 보호 구역 종합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교통 약자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 구역 50곳을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이 밖에 방호 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비롯해 속도 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 표시 등 운전자 인지 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방호 울타리 70개, 어린이 보호 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 카펫’ 90개도 추가로 설치한다.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곳에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보호 구역 내 기점과 종점 안전 표시와 속도 제한 등 350곳에 교통안전 표지를 추가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턱 등 도로 부속 시설도 100곳에 추가한다.

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곳에도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무단 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 35개, 교통 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이 연장되는 보행 시간 자동 연장 8개 등 지능형 안전시설 73개를 설치한다.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 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강신 기자
2025-0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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