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면제 ‘민간의 51%’ 논란
노조 “쟁의행위 못 해 한도 높여야”정부 “세금으로 월급… 기준 달라”
경사노위 “무효 소송, 긴 싸움 부담”
“봉사 이미지 벗어야” “공직관 우선”
“정부가 우리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긴 할까요? (민간과) 차등을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공무원과 민간 노조를 똑같이 보긴 어렵죠. 공무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계자)
6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앞. 청사 울타리에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반발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빼곡히 걸려 있다.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탓에 밖에서는 청사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공무원들 사이에 “계엄, 탄핵으로 싱숭생숭한데 현수막 때문에 분위기만 삭막해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공무원은 민간의 51% 수준으로 결정됐다. 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민간의 절반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직업 특성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건데, 사기업 노조와 똑같이 적용하면 반발 여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타임오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민간의 51%는 말도 안 된다. 조합원이 적은 중앙 부처는 노조 전임자를 1명도 두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줄다리기를 하는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타임오프 무효 소송이 인용되면 골치 아프다. 누가 패소하든 2심, 3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회부처 A씨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봉사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일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며 “노조가 없거나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부처 운영지원과가 애로 사항을 살펴야 하는데, 인력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다들 공직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공무원이 됐을 텐데, 지금 와서 사기업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조도 무리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공직관을 먼저 생각하고 노조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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