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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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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대문구의회의 날치기 예산 강행과 구청 재의요구 거부로 무기한 개회 연기 중임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이하 서푸센)에 대한 정비구역 이전고시를 통한 정비계획변경이 구의회 무개회가 연기될수록 함께 지연돼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날치기 예산 강행 후 구청 재의요구 거부 등으로 발생한 서대문구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서푸센 주민들을 향한 피해가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비계획변경으로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 현재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신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라며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일찍이 1977년부터 서푸센이 들어선 홍제동 57-5일대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시행 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용도지구 지정을 서울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이에 앞서 주장했듯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인해 기반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 되어 그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수순이 된다 밝혔다. 즉, 쉽게 이야기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첫 삽을 떼려면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해 의견 청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본래 2025년 초 서대문구의회 개회로 의견 청취가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도계위 상정 역시 자동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내부 고래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새우 등 서푸센 주민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꼴이다. 이러한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다”라며 다시 한 번 신속한 개회를 촉구하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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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