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전남 “제주와 전력개통 협의 불가”
노르웨이, 추자도서 발전사업 추진
생산된 전력 전남 지역 거쳐 송전
전남도는 최근 완도와 제주 간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도와의 전력계통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분쟁 문제와 추자도 해상풍력 전력 계통 연결을 연계해 협의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대책을 촉구하자 밝힌 입장이다.
현재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추자도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한 전력 계통 연결은 전남을 거쳐 신강진변전소로 이어지는 내륙 시설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남도와 공유수면 점·사용과 전력 계통 문제에 대한 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역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완도와 제주도 간의 해약 분쟁이 재점화된 것은 지난 2023년 4월 한 해상풍력 업체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완도 소안면 남쪽 18㎞ 해상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하자 제주도가 해당 해역이 제주도 관할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완도 주민들은 해당 해역은 완도 어민들이 어업을 계속했던 조업구역이며 관행상 전남 어장이라며 제주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해역 인근의 ‘사수도 되찾기’에도 나서 잠잠하던 사수도 관할권 분쟁까지 재점화됐다.
완도 류지홍 기자
2025-0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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