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명백한 거짓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업무를 방해하여 민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에 대해 “전기 차단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다.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며,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단전 지시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단전을 왜 하려고 했는지, 민주당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탄핵 인용을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이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직을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엄중한 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중범죄다. 곽종근과 이상민 등이 명백히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피고발인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기만술이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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