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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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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프론텍(이하 프론텍’)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누락행위대해 시정명령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백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8,869*지급 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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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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