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질병휴직 기존 최대 5년서 확대성희롱 소청심사 통보 근거 마련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명시
‘학사 취득’ 연수 휴직 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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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1. 지방공무원 A씨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자 밤낮없이 현장 점검과 이재민 대피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휴직 가능 기간(최대 5년)이 끝나도록 몸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치료비 등 생계 걱정에 막막할 따름이다.
#2.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 B씨는 가해 공무원인 C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감봉 처분이 취소됐다. 나중에야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 진화 대응·범죄·불법 조업 단속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 결과를 피해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낸 뒤 2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낸 뒤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가해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성 비위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0-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