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 방해하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발언자수 제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발언자수 제한을 고집하면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국민의힘 소속 신청의원 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의 발언기회를 축소·제한해 왔다.
교섭단체 간 비율을 고려한다는 취지는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의정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소수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니, 민주당도 하지 말라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회의 책임감이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5분 자유발언자를 최대 12명(1시간)으로 정한 바, 12명 이내에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오세훈 시장의 대선 행보에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질문 전면 취소를 획책한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발언권까지 억누르려는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발언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발언하지 않겠는가?
다수독재로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권력만을 쫓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서울시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살피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실현을 점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정당을 넘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억지궤변으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