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여직원 폭행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사무국 여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전북 고창군의회 차범준 부의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1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차 부의장의 일탈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 결정은 차 부의장이 지난해 말 노래방에서 의회사무국 여직원 2명을 때리고 껴안으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민주당 중앙당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동료 의원의 일탈 행위를 알고도 뒷짐만 지던 고창군의회는 민주당의 강력한 결정에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고창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