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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원 처우 갈등에…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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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글꽃중·둔산여고 급식 차질
노조, 업무 완화 요구하며 ‘파업’
교육청 “위법 여부 따질 것” 강경


대전 중구의 글꽃중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이 수제 음식 및 데코레이션 거부 등에 나서면서 지난 7일 배식한 ‘미역 없는 미역국’이 있는 식판.
대전시교육청 제공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을 둘러싼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학교의 급식 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7일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조리원 식수 인원 80명 하향 등 조리원 업무 과중 완화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 중 노조가 지난 2월 14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의 글꽃중학교에서는 14일부터 점심 급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급식 조리원 8명 중 7명이 11일 급식 배식 후 식판 등을 씻지 않은 채 전원 퇴근한 후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단체 병가에 들어갔다. 이 학교에서는 이달 초부터 미역 자르기와 달걀 까기 등 복잡한 수제 음식 및 데코레이션 거부 등으로 지난 7일 ‘미역 없는 미역국’이 학생들에게 배식이 되기도 했다.

앞서 서구 둔산여고는 교직원 배식대 운영 금지, 추가 식기 사용 금지, 식재료 손질 거부 등을 두고 노조와 학교 측이 갈등을 빚다 지난달 31일 조리원 10명 중 8명이 근무지를 이탈, 급식 중단으로 식재료 폐기 및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2일부터는 점심만 제공하고 저녁 급식을 중단했다. 조리원들이 덩어리 고기와 손질되지 않은 해산물 식재료 등을 거부하면서 보건교사와 교직원 등이 보건증을 받아 수육 등 조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 급식 중단에 학생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예 야간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귀가하고 있다. 둔산여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볼모로 하는 쟁의행위 철회하라”며 등교 시간 피켓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돌발파업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공공재정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쟁의행위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은 현장의 혼란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5-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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