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인 박선유 씨가 복직 35일 만에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로부터 중징계를 예고하는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선유 씨는 지난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제보한 이후 2021년 해고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쳐 지난 3월 초 복직했다. 그러나 3월 27일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사전 공지 없이 박선유 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4월 10일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전달했다.
전 부위원장은 “해고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일광학원의 결정은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라며 “임시이사회가 5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35일 만에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처사”이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