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공직생활 위로하는 상훈
지자체마다 전달방식도 제각각
5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지 않으면 퇴직 후 훈포장을 받을 수 있다. 1~3급은 홍조, 4~5급은 녹조, 6급 이하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 28~30년 근무하면 포장을 받는다. 평생 공직에 봉사한 노고를 위로하는 명예로운 상훈이다.
그러나 전달 방식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수여식 날을 정해 예우해주는 시도가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배급품 주듯 한다. 훈포장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엄격한 만큼 전달 방식도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20~30명의 퇴직자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달하는데 당사자들이 총무과 인사계를 찾아와 받아 가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인 ‘대면 전달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다.
대전시, 광주광역시, 경북도 등도 방문하라고 한다. 전남도는 여의찮을 때 택배로 보내준다. 경북은 퇴직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후배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반면 부산, 경기, 강원, 충북 등은 전수식을 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이 찾아가 전달하거나 보내준다. 부산시는 4급 이상은 시장, 5급은 행정부지사, 6급 이하는 노조가 훈포장을 전달한다.
전북도에서 장기 복무한 A씨는 “수여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훈포장을 받기 위해 전 직장을 방문하는 건 발걸음이 무겁다”며 “행안부가 전수식 절차를 통일하면 훨씬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는 훈포장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까”라며 “상훈은 주는 형식도 갖춰야 빛이 난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