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비법 알려 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가스안전 사고 걱정 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엄빠 출근길 안심! 등교 전 초등생 돌보는 금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무료 셔틀버스 타고 망우역사문화공원 가볼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시, 다자녀 가정 차량·돌봄수당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복차 年1회 3일간 무상임대
2세 손주 돌볼땐 최대 30만원

울산 다자녀 가정은 올해 차량 무료 임대와 손주 돌봄수당,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줄 ‘다둥이 행복빌림차’(렌터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00가정을 모집한다. 행복빌림차 지원은 울산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에 연 1회 차량과 카시트 대여료를 지원한다. 선정된 가정은 렌터카 업체에서 5∼11인승 차량과 카시트를 무료로 대여해 최대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2세 영아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이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이다. 또 시는 올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5-03-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