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소유 차 1대 등 대상
차량 18만 7000여대 혜택 예상
제주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뒤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새해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5-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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