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으로의 진입 막을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 자본의 책무 강화
“시민의 혈세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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