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에 당뇨·고혈압약 복용 환자
록스파인 처방… 뇌경색·전신염증
A(77)씨는 치아 통증으로 지난달 17일 B치과에서 치료받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치아 2개를 뽑았다. 상담 과정에서 신장병 투석환자로 당뇨·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상황도 설명했다.
치아 발치 후 병원 처방약을 먹은 A씨는 계속 힘이 없어지는 증상을 겪다 치과에 문의했지만 계속 복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가족들은 투석 진료 병원에서 “치과에서 처방받은 약 중 록스파인정을 빼고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 록스파인정은 투석환자에게 뇌졸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복용 금지약이다.
결국 A씨는 약 복용 4일 후 증세가 악화돼 119로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뇌경색과 전신염증이란 진단받았고 아직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가족이 지역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조례동 치과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치과 관계자는 “처음 진료를 받을 때 복용하는 약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며 “미리 말했으면 록스파인정 약 처방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치과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인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의 해명과는 달리 진료 차트에는 ‘당뇨약, 혈압약, 신장 투석중’이라고 기재돼 있어 책임 떠넘기기다”며 “자기들도 약이 그런 증상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황당한 얘기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4-11-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