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음식점 비율
총 호수의 10%까지 용도변경 가능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으나,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號數)의 5% 범위 바닥 면적 100㎡ 이내에서 원 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고시에 따라 분원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고, 바닥 면적은 100㎡로 기존과 같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좋아져서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 이하면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 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고,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가 완화됐다.
안승순 기자
2024-11-21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