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대응 현황
□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하였다.
□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였다.
ㅇ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전체 압수량 : ('22) 804.5 → ('23) 998 → ('24) 1173.2kg
? 밀수량 : ('22) 624 → ('23) 769 → ('24) 787kg
ㅇ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 '25년 중점 추진계획
□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ㅇ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 '24.12 신설)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ㅇ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ㅇ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둘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ㅇ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6월)할 계획이다.
*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 전문 수사
ㅇ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 (대검찰청) 텔레그램?다크웹 1.3만개 채널의 불법 거래정보 감시(6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식약처) 온라인상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 감시?적발(하반기, 'AI 캅스')
ㅇ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 셋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ㅇ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12월, '26년부터 현장 적용)한다.
ㅇ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하여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ㅇ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 넷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ㅇ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 14% 감소
ㅇ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1. 대응 현황
□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하였다.
* (치료) 치료보호기관 확대('2221개 → '2431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9개) 운영('24~)
(재활) 함께한걸음센터 확대('222개 → '2417개), 1342 용기한걸음센터(24시간 상담센터) 운영('24~)
ㅇ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하여,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하였다.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24.7),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24~) 등
ㅇ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2. '25년 중점 추진계획
□ 첫째,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ㅇ 또한,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ㅇ 아울러,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한다.
□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우선,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2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ㅇ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 함께한걸음센터(17개소) - 마약류 단일 중독 및 마약류 투약사범 사회재활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개소) - 마약류와 타 중독(알코올, 도박 등)을 동반하는 대상자 재활지원
ㅇ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보건소 등)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9월)한다.
□ 셋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ㅇ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ㅇ 또한,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4분기)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ㅇ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여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누적 300명)이다.
□ 넷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ㅇ 관계부처(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ㅇ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3)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1. 대응 현황
□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 학교 내 연간 5~7시간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24), 대학가 집중 예방활동 실시('24, 10개 대학)
** 초?중?고등학생(3.8배), 성인(21.7배), 다문화?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4.9배) 등
ㅇ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2. '25년 중점 추진계획
□ 첫째,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ㅇ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ㅇ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둘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ㅇ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7월)한다.
* ('24년) 32,150회 → ('25년) 37,090회
** 학교밖청소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 포함
ㅇ 교육부는 학교의 급별(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7월)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셋째,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ㅇ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공공정보(처방?급여 정보, 재소자 현황, 투약사범 정보 등)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ㅇ 또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34개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상류 배수분구 및 유흥시설 등 연계지점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1.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발견~지정까지 약 40일 소요) 및 지정기한(3년) 폐지
ㅇ 또한,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12월)이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26~)
ㅇ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ㅇ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11월~)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
□(청년) 식약처?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식약처-여가부-대검찰청)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 식약처 'AI 캅스',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등
ㅇ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9월)한다.
□(외국인) 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ㅇ 또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군인)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약 3만명)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 (병역판정)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 심리사가 검사 필요성 인정시('25년 약 1천명 예상) ▲(입영판정)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25년 약 13만명 예상)
□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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