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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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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AI의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4월부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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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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