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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적재조사로 불합리한 ‘무학 제1지구’ 토지 분할 규제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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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무학 제1지구의 불합리한 토지 분할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무학 제1지구의 불합리한 토지 분할 규제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무학 제1지구는 법원에서 토지를 나눠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토지분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법상 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관계자는 “더는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지난 5일 무학 제1지구에 경계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구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오랜 시간 묶여 있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구의 행보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소유자 A씨는 “무학 제1지구는 해방 후 1956년 국가가 토지를 불하하고, 1966년 현 지번으로 환지하며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 문제는 공동 소유로 등록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매매와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여전히 분할이 불가능했다. 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토지분할 규제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하게 살피고, 언제나 주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편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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