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시행(25.3.4) -
-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해 헌혈 기회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류섭취로 발병 추정,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33건 발생
** (영국) '80년∼'96년 1개월 이상, '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 '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년에 한 차례 완화한 후 '22년에 전면 폐지했으며, 호주('22)·캐나다('23)·뉴질랜드('24)·홍콩('24)·싱가포르('24)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 삭제 등 완화
이에 국내 연구*('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3.2월) 및 전문가 회의('23.11월, '24.5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24.7월·8월)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2.6월∼12월, 연세대)
** 혈액관리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로, 정부 및 의료계·법조계·학계 등 민간위원 15인 구성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국은 '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는 '01년까지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vCJD 위험국가 체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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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80년~'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 | '80년~'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 아일랜드 거주/방문/여행 |
'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 | '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 |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2. 주요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