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지자체 교육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석면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 내까지)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하여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 S등급(매우 우수),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 미흡):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슁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2025년)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파악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전대(생명선) 사용 미흡, 비닐밀폐 부실, 슬레이트 부적정 취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교육 및 컨설팅(약 200여 개소)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지침 개정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