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신규지정 45건 |
금융위원회는 1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 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가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에 관한 금융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의결 결과 세부내용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내용>
구 분 | 업체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신규지정 (45건) | 한패스(1건) |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외 25개사*(26건)
* (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은행) 국민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보험)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IA생명, KB 라이프 생명, KB손해보험
(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날 엘엘씨증권 서울지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저축은행) 제이틴친애저축은행,
(카드·캐피탈) BNK캐피탈,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기타) 신한디에스 |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M365, Copilot) | |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외 2개사*(3건)
*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한국투자증권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DE, Zoom Phone, Clova Speech) | |
미래에셋증권 외 12개사*(15건)
* (은행) 우리은행
(보험) 미래에셋생명
(증권)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한국투자증권
(카드·캐피탈)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기타) 롯데멤버스, 뱅크샐러드,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HyperClovaX, AWS Bedrock, AZURE OpenAI 등) | |
지정내용 변경 (13건) | 노무라금융투자 외 12개사*(13건)
* (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험)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캐롯손해보험
(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상상인증권
(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기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365) |
(변경)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SaaS 이용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