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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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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이 표기됩니다


- 12월 23일부터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1일(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금)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12.23.~2026.12.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월)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pi.or.kr/nsk) >> 자료실 >> 정책/연구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하였으며,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4.2.)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궐련과 전자담배 등 각종 담배 사용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였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변경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확대(5:5→7:3)*하였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렸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담뱃갑 경고문구는 궐련의 경우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현행 문구를 유지(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한다.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라고 전하면서,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경고 메시지가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점과 금연의 필요성을 한번 더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담뱃갑 건강경고제 개요


       2.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3.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선정 근거


       4.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2호)


       5.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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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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