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는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의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시간제’의 해당 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응원근무제’는 직원 사용률은 60%에 이른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