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카카오모빌리티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462.6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 | 692.4백만원 | |
㈜티와이엠 | 左同 | “ | 1,011.3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 | 113.8백만원 | |
럭슬㈜ | 前임원 등 3인 | “ | 600.0백만원 |
인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160.0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0.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