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하여 과징금(금융위에서 최종 의결 예정),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2개 회사, 4개 회사의 대표자 4인, 2개 회사의 감사 2인, 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300만원~1,2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