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하였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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