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위로금 신설 등 3개 항목
보험료 區 부담·최대 100만원 보장
구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와 화상수술비까지 총 3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 가운데 상해진단위로금은 65세 이상,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장 항목 신설로 보상이 가능한 인원은 기존의 3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항목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되며 타 보험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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