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PK 물 분쟁 새 국면
페놀 오염사태, 식수원 확보 관심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 2배 급증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문제 심각
취수원 공급, 합천·의령·창령 갈등
댐 아닌 표류수 취수하는 낙동강
22조 예산 쏟아도 근원적 한계뿐
경남도, 국책사업 인센티브 제안
환경부, 주민설명회로 대화 기대“같은 지역인데 수질 기준 내 범위라 해도 누구는 발암물질인 총 트라이할로메테인 수치가 높은 곳에 살고, 누구는 아니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 시민들이 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취수원 다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맹승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낙동강 하류 맑은물 공급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30년이 넘는 숙원 사업이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가 계기가 됐다.
경북 구미의 한 대기업이 한 달 새 두 차례에 걸쳐 독성물인 페놀 원액을 낙동강에 대량 유출하면서 하구에 있는 부산의 상수원까지 오염되는 홍역을 치렀다.
페놀 사태 이후에도 낙동강수계의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는 2021년 251개로 2002년 낙동강수계법 제정 당시 10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수질오염 사고 역시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정폐수 방류량은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4대강 가운데 수질 최악… 커지는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의 여파로 여름철 낙동강 하류는 수상레포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심각하다. 그 여파 때문일까. 부산의 암 발생률은 전국 최고다. 기대수명 또한 2017년 기준 8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서울보다는 2.2년이 적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22조원이 넘는다. 그 결과 낙동강 수질은 일정 수준 개선됐지만 문제는 취수원의 수질이다. 취수원의 수질은 낙동강이 가장 나쁘다. 4대강 가운데 낙동강을 제외하고 모두 깨끗한 상류댐 물을 취수해 쓴다. 그러나 낙동강은 표류수를 취수해 수돗물 원수로 공급한다. 안전한 식수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동강 유역의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 방안은 페놀 사태를 계기로 1994년 처음 나왔다. 경남 내륙의 남강댐과 합천댐에서 하루 100만t을 끌어다 부산과 동부경남에 50만t씩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을 포기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과 합천댐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됐다.
2008년 12월엔 진주 남강댐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취수원으로 개발해 각각 하루 65만t과 38만t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해법이 나왔지만 이 역시 남강의 여유량 부족과 주민 설득 실패에 무산됐다. 식수원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낙동강 취수원 지역 ‘주민 동의’ 관건
두 차례 실패 이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건 2021년이다. 이번엔 댐이 아니라 낙동강 지류인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각각 45만t씩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환경부가 2022년 6월 총사업비 2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90만t 규모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확정하면서 낙동강 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하루에 합천 황강 복류수 19만t, 창녕 47만t, 의령 24만t을 취수해 부산에 하루 42만t, 경남에 48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담은 ‘낙동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불과 2주 만에 의령군이 협약을 해지하면서 물 분쟁 갈등이 재점화됐다.
협약은 의령지역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하루 22만t 취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고 부산은 한 해 200억원 규모의 의령 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의령주민들이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해 6월엔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구 여야 의원 20명이 국회에서 ‘낙동강유역취수원다변화특별법’(낙동강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마저 일주일 만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취수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지는 피해를 보고 부산 등 하류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 통과 땐 물 분쟁 심화
주민 동의에 실패한 낙동강 하류와 달리 상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구의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는 법안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취수 지역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국회 통과 시 하류 지역 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낙동강 물 분쟁에 올해 들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취수원 지역민들과 입장을 함께했던 경남도가 명분보다 실익을 챙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3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그 지역(합천, 의령, 창녕) 국책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시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에 화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수원 다변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에 나서겠다고 밝혀 첫 단추 격인 주민들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낳고 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2-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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