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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양육비 최대 4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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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다문화가정도 혜택


김경호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가 지역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연령에 제한은 없다.

지원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45만원, 63% 이상 90% 이하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의 자립 활동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 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과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5-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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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