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31조의2(수임료 등 지급의 특칙)’ 항목을 신설해 ‘소송의 내용에 비춰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임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울시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 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로 규정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의 승소율이 계속 낮아져 법률 리스크가 커지자 수임료 제한을 풀어 로펌에도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연평균 1000여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도 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승소율은 2022년 80.3%, 2023년 79.0%, 2024년 9월 기준 77.9%로 하락세다.
시는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쟁점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관리사업·특별관리소송’ 지정 체계도 최근 내부적으로 도입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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