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식품진흥기금으로 ‘마약류’ 관련 용어 포함 표시·광고의 변경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영업자 등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2 신설)되어, 이미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제329회 임시회에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게 지자체, 식품 관련 업계 및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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