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안 159개 공개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 완화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23개 기관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159개를 공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탈 수 없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 7곳을 추가 조성해 이용객 편의도 높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그동안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할 때마다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하던 것도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서울복지재단은 경찰과 소방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발생하는 손상 비용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기존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날 공개한 규제철폐안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환 기자
2025-02-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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