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기계 사업장의 고액 체납세금 13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한 데 이어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을 수색했다.
27일 기준으로 282명 중 162명이 조사를 마친 결과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고,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