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종전용→1종일반 용도지역 상향
기존 건축물과 조화 이루게 신축
마을 별도 주차장 조성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인근 10개 마을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특화된 저층주거지로 개발된다.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위치도)이 결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대상지는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10개 마을로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지구다. 앞서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2008년 관련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정온한 저층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밀도계획과 용도계획을 수립했다. 또 마을 내 보행안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기준도 마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 이뤄 낸 결과”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2-27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