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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 보증’, 9일 만에 1천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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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1%·대출금리 2% 총 3% 금리 지원···신청 폭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경기신보 제공)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 보증’의 신청 금액이 영업일 기준으로 9일 만에 1천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의 ‘민생 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 Go!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 보증’(이하 특례 보증)의 지원 규모는 총 3천억 원인데, 15일까지 6천370건, 1천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특례 보증 조건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로 시중보다 금리가 낮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로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 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나누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한,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인 기업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특례 보증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 및 연착륙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낀다”라면서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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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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