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갈 곳 없는 지자체 99곳… “정부 차원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네스코 연속유산 관리권 잡기, 지자체 간 ‘이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 세계서 인정받은 ‘건강 도시’ 노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사화 만개… 붉게 물든 마포의 가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청약통장 금리가 0.3% 포인트 오른 가운데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6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을 할 때 월 10만원까지만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했다. 하지만 월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 5년 만에 납입 인정액이 1500만원이 된다.

물론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납입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공공분양·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그친다.

‘선납제도’를 활용한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된다. 선납제도는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4-09-26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