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침 현실에 안 맞아” 불만
지자체 평가, 에너지 절감도 반영
공무원 “사명감도 한계… 개선해야”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열대야 속에 야근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낮에 달궈진 열기 때문에 청사 전체가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낸다.
‘공공기관 찜통 사무실’은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기관이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산업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13년 7월에 확정된 이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냉난방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근거로 기준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청사 에너지 절감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직원들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가장 쉽게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냉난방비 절감에 나선 상태여서 근무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최근 3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올해 1% ▲2025년 2% ▲2026년 3% 등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부 규정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 정부합동평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시원한 사무실은 꿈도 꾸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일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냉난방 규정만큼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8-0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