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이하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하여 ①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②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③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④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구입강제 행위 >: 신메뉴 출시하면서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일괄입고, 반품 불허
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일괄입고된 신메뉴의 판매와 신메뉴가 팔리지 않는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