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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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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빌딩 수준(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7.19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설비관리자 선임 위반 과태료 부과는 '26118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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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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