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이하 '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이하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이하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現 씨제이대한통운, 이하 '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 이하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총수익스와프(Total Retrurn Swap)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예: 주식, 채권)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고(전환사채),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영구채) 회사채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