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서울 양천구청이 다음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ICAO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년간 고도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 표면’으로 분류하고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기존 비규제 지역인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