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4일(금) 충남 아산 소재 산란계 농장(7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44건(인천 1, 세종 4,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7,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43차 발생농장(충남 천안, 3월 25일)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4일(금) 충남 천안 산란계 발생에 따라 실시중인 전국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중, 36시간 명령 대상 지역에 충남 아산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 (충남 천안·아산 및 세종) 4월 4일(금) 11시부터 ∼ 4월 5일(토) 23시, 36시간,
(그 외 지역) 4월 4일(금) 11시부터 ∼ 4월 5일(토) 11시, 24시간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