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학교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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