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자료]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25.2.28일 발표)'에 따라 '25.3.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시행


 ① (명칭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


 ② (공급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2,000억원으로 확대


 ③ (한도상향)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운영 현황('23.3.27.~'25.2.28.)


 


(지원) '25.2월말까지 25만 1,657명에 대해 총 2,079억원 지원




(이용자) 소액(50만원) 이용자(81.0%), 신용 하위 10% 이하(92.4%),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 20~30대(45.2%)가 다수를 차지




(연체율) 33.9%('25.2월말 기준)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23.3.27~'25.2.28)


 


신용평점·연체유무별 이용자 현황('23.3.27~'25.2.28)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27일 "(舊)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여 '25.2월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하는 등 "(舊)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최초 대출한도상향하는 등,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3.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①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25.3.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추가)·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4년 1,000억원에서 '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5.3.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50만원) 가능하며, 특정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