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구제역(전남 영암) 발생 관련 긴급지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하여 전국 우제류 농장, 축산차량 등에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명령(3.14일 8시~, 48시간) 관리 철저
ㅇ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앞당겨(당초 4.1.~4.30. → 3.14.~3.31.) 정확하고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ㅇ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