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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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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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28일부터 3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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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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