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찾아
- 700만 건 법령정보 검색의 안정성을 위한 시스템 관리체계 확인 및 서버 교체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 소관 정보시스템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의 서버 장비를 관리하는 전산실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핵심 기반 시설을 방문 하였으며,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약 700만 건의 법령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과 네이버, 삼성전자 등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1,438개의 기관이 이를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80만 명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서비스는 국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내용연수를 경과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의 교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 60식 중 28식의 내용연수(7년)가 경과했고, 나머지 서버도 1~2년 내에 내용연수가 도래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버 교체가 필요하다. 법제처는 올해 예산에 서버 교체 비용을 반영하고, 2026년에 원활하게 서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이용자의 접속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에게 법령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시스템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