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2.26.) 조치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의 자격 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